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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7, 2017

직장상해가 부인될 수 있는 3가지 요인들

직장에서의 부상은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어난 모든 부상에 관하여 직장에 클레임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상해 법은 매우 복잡하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모든 모든 직장상해에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변호사 사무실은 메릴랜드 직장상해20년이 넘는 경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직장상해가 부인될 있는 세가지 이유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다쳤다고 해도 상해가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서 발생한 우 직장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다쳤다고 해도 고용주에게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은경우 그 직장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에게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보상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사고후 한달안에 아무런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직장상해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부상에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릴랜드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전문적인 메릴랜드 직장상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301-854-9000,410-995-151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riday, May 12, 2017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할때 알려주어야 할 정보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반듯이 매니저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점을 전에도 몇번 블로그를 통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장상해의 경우 거부되는 경우가 고용주가 그들의 매니저로부터 이러한 사고사실을 보고받지않았다는 이유에서 이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다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로인하여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매니저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실때 리포트에는 반듯이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들이 매니저가 기록하셔야 사항들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주소

-사고 장소와 부상 부위

-사고시각과 부상 시각

-사고와 부상의 본질

-사고의 원인과 부상의 원인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경험많은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합당한 보상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는 최선의 길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용주가 처리해줄거다라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돈으로 당신의 부상을 보상할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셔서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시려 한다면 저희 포트너앤 슈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301-854-9000 혹은 410-995-15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