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12, 2017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할때 알려주어야 할 정보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반듯이 매니저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점을 전에도 몇번 블로그를 통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장상해의 경우 거부되는 경우가 고용주가 그들의 매니저로부터 이러한 사고사실을 보고받지않았다는 이유에서 이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다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로인하여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매니저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실때 리포트에는 반듯이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들이 매니저가 기록하셔야 사항들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주소

-사고 장소와 부상 부위

-사고시각과 부상 시각

-사고와 부상의 본질

-사고의 원인과 부상의 원인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경험많은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합당한 보상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는 최선의 길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용주가 처리해줄거다라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돈으로 당신의 부상을 보상할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셔서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시려 한다면 저희 포트너앤 슈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301-854-9000 혹은 410-995-15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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