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8, 2017

만약 내 고용주가 직장상해보험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시는 일은 항상 발생하며 그렇게 때문에 고용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상해 보험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그들이 직장상해보험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장상해가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당신은 아직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상해 청구가 이루어지면 노동자 보상위원회 측에서는 일단 고용주로 고용인이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고용인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후에 당신은 보험이 없는 고용인을 위한 비보험 고용주 기금을 통하여 직장상해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구는 다른 직장상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며 일단 협상이 이르면 당신의 고용주에게 연락이 가게되어 그들이 보상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의료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후 당신의 고용주는 직장상해를 가입하지 않은이유로 벌금을 물게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상을 알리시고 적절한 치료를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장상해 보험이 없다하더라도 걱정하지마십시요 저희 포트너앤 슈어로 연락 주셔서 직장상해에 관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 301-854-9000, 410-995-151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onday, February 13, 2017

2017년 2월 고객의 소리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2016 6월에 두번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적도 없었고 그방면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많은 변호사들과 꼼꼼히 비교하며 저희 사건을 포트너앤 슈어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 법무사께서 사건을 맡아주셨으며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주었습니다. 항상 사건에 관해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며 최근에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협상 결과에 만족하며 만약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포트너앤 슈어를 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와 같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사건은 콜럼비아에서 근무하시는 크리스틴 법무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Wednesday, February 8, 2017

2017년 2월 소송 뉴스

2016 1 20 저희 고객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카운티 케피탈 벨트 웨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측은 눈이 오는 기상조건을 이유로 대며 상대방 운전자가 눈에 미끄러져서 그러한 거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크리스티나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의 증언이 차량 손상을 보았을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의 증언으로는 사고는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 고객차량을 지나가려 하다가 옆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은 저희 고객에게 $15,000 판결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7000불이라는 차량손상과 7000불이라는 의료비용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소송 결과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