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5, 2017

2017년 7월 고객의 소리


포트너앤 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교통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티나 법무사를 만나면서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듣게 되었고 그다음에는 그녀를 도와주는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전화로 계속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티는 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있는 지원을 하여 주었고 입장에서 모든것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포트어앤 슈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건은 메릴랜드 프레드릭에서 일하시는 크리스티나 법무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Monday, July 3, 2017

직장상해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변호사를 고용하셨을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손님들은 제가 법정에 가야 하나요? 제가 보상을 받을 있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며 저희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아래에는 간단한 직장상해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을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당신의 직장 상사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셨을때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상 리포트가 작성되면 제일 먼저 고용주의 보험에 클레임이 알려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직장상해에 관하여 책임을 있고 부인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논란이 있는 클레임은 직장상해 커미션(WCC) 전에 히어링을 통하여 결론이 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상을 당한 고용인에게 모든 의료지원과 치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고용인은 부상을 당하여 잃은 근로 소득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받으실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용주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거나 죽음을 당한 고용인에게 사고후 10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다음에 고용인은 직장상해 커미션(WCC) 클레임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링이 된후 21후에 고용주는 부상을 당한 고용인에게 부상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사건에 관하여 부인을 있습니다. 사건이 직장상해 커미션에서 진행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협상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상해 커미션의 히어링을 통해 직장상해가 진행되게 됩니다.
직장상해 히어링이 열리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보상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거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직장상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301-854-9000 혹은 410-995-1515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