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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7, 2017

직장상해가 부인될 수 있는 3가지 요인들

직장에서의 부상은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어난 모든 부상에 관하여 직장에 클레임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상해 법은 매우 복잡하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모든 모든 직장상해에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변호사 사무실은 메릴랜드 직장상해20년이 넘는 경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직장상해가 부인될 있는 세가지 이유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다쳤다고 해도 상해가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서 발생한 우 직장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다쳤다고 해도 고용주에게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은경우 그 직장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에게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보상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사고후 한달안에 아무런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직장상해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부상에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릴랜드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전문적인 메릴랜드 직장상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301-854-9000,410-995-151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Monday, July 3, 2017

직장상해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변호사를 고용하셨을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손님들은 제가 법정에 가야 하나요? 제가 보상을 받을 있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며 저희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아래에는 간단한 직장상해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을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당신의 직장 상사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셨을때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상 리포트가 작성되면 제일 먼저 고용주의 보험에 클레임이 알려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직장상해에 관하여 책임을 있고 부인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논란이 있는 클레임은 직장상해 커미션(WCC) 전에 히어링을 통하여 결론이 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상을 당한 고용인에게 모든 의료지원과 치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고용인은 부상을 당하여 잃은 근로 소득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받으실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용주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거나 죽음을 당한 고용인에게 사고후 10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다음에 고용인은 직장상해 커미션(WCC) 클레임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링이 된후 21후에 고용주는 부상을 당한 고용인에게 부상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사건에 관하여 부인을 있습니다. 사건이 직장상해 커미션에서 진행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협상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상해 커미션의 히어링을 통해 직장상해가 진행되게 됩니다.
직장상해 히어링이 열리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보상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거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직장상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301-854-9000 혹은 410-995-1515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uesday, February 28, 2017

만약 내 고용주가 직장상해보험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시는 일은 항상 발생하며 그렇게 때문에 고용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상해 보험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그들이 직장상해보험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장상해가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당신은 아직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상해 청구가 이루어지면 노동자 보상위원회 측에서는 일단 고용주로 고용인이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고용인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후에 당신은 보험이 없는 고용인을 위한 비보험 고용주 기금을 통하여 직장상해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구는 다른 직장상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며 일단 협상이 이르면 당신의 고용주에게 연락이 가게되어 그들이 보상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의료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후 당신의 고용주는 직장상해를 가입하지 않은이유로 벌금을 물게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상을 알리시고 적절한 치료를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장상해 보험이 없다하더라도 걱정하지마십시요 저희 포트너앤 슈어로 연락 주셔서 직장상해에 관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 301-854-9000, 410-995-151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