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5, 2017

비가 오는 날에 과속은 금물

오늘 같이 습도가 높고 도로가 촉촉히 젖어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65마일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날씨에 운전자들이 그러한 제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들이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과속때문입니다. 무주의한 운전자들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지않은채 평소와 같은 속력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고 갑자기 멈출수 있는 환경이 올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젖어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들은 최대한 속력을 줄이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ㅇ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사나 곡선도로의 경우 그에 대한 주의는 커집니다. 운전자들은 비가올경우 반듯이 불을 켜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정이 나쁠경우에는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혹시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저희 포트너앤 슈어로 연락 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301-854-9000, 410-995-1515 입니다


Friday, May 12, 2017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할때 알려주어야 할 정보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우 반듯이 매니저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점을 전에도 몇번 블로그를 통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장상해의 경우 거부되는 경우가 고용주가 그들의 매니저로부터 이러한 사고사실을 보고받지않았다는 이유에서 이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다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로인하여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매니저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실때 리포트에는 반듯이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들이 매니저가 기록하셔야 사항들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주소

-사고 장소와 부상 부위

-사고시각과 부상 시각

-사고와 부상의 본질

-사고의 원인과 부상의 원인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경험많은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합당한 보상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는 최선의 길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용주가 처리해줄거다라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돈으로 당신의 부상을 보상할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셔서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시려 한다면 저희 포트너앤 슈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301-854-9000 혹은 410-995-15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