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8, 2017

만약 내 고용주가 직장상해보험이 없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시는 일은 항상 발생하며 그렇게 때문에 고용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상해 보험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그들이 직장상해보험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장상해가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당신은 아직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상해 청구가 이루어지면 노동자 보상위원회 측에서는 일단 고용주로 고용인이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고용인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후에 당신은 보험이 없는 고용인을 위한 비보험 고용주 기금을 통하여 직장상해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구는 다른 직장상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며 일단 협상이 이르면 당신의 고용주에게 연락이 가게되어 그들이 보상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의료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후 당신의 고용주는 직장상해를 가입하지 않은이유로 벌금을 물게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상을 알리시고 적절한 치료를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장상해 보험이 없다하더라도 걱정하지마십시요 저희 포트너앤 슈어로 연락 주셔서 직장상해에 관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 301-854-9000, 410-995-151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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